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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간의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.<BR><BR>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(남녀고용평등법)과 ‘근로기준법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<BR><BR>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, 필요할 때 5일까지(추가기간은 무급)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<BR><BR>기간제·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. <BR><BR>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.<BR><BR>다만,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(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.<BR><BR>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(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)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,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. 거부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같다.<BR><BR>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, 임신 기간에 유산·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<BR><BR>유산·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·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.<BR><BR>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‘제2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’의 후속조치로, 입법예고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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